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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민인 경우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배우자가 이혼 서류를 제시 받았다면, 이혼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과 배우자 모두 이혼의 조건들을 함께 조정하거나, 이혼 수당, 양육권, 재산 분할 등의 조정을 위해 한 명의 중재자, 혹은 양쪽 모두 변호사 고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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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이혼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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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없이 이혼 조건을 협상하기도 한다. 거주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법원 자료, 자가구제 책이나 인터넷 서비스 등과 같이 이혼 협상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활용해보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스스로를 대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스스로 법원 문서를 제출하고 배우자와 협상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경우.
    • 양쪽에서 합의하여 이혼을 결정했고, 함께 우호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
    • 분할하고자 하는 재산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 배우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
    • 자녀가 없는 경우. [1]
  2. 중재자는 당신과 배우자가 이혼 조건을 협상할 때 도움을 주는 중립적 제3자이다. 중재의 목적은 이혼의 범주를 제시하고 법적 효력을 갖는 “이혼 판결문”에 합의하도록 하는데 있다. 중재자가 법률 상담을 해주지는 않지만, 당신과 배우자가 대안책에 대해 알아보고 합의를 향한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음과 같은 경우 중재자 고용이 도움될 수 있다:
    • 당신과 배우자 모두 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길 희망하는 경우.
    • 판결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혼 처리를 양쪽이 모두 희망하는 경우.
    • 누군가가 육아와 양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논의하는 과정을 도와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경우.
    • 적은 이혼 비용을 희망하는 경우.
    • 중재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더라도, 합의문 승인이 나기 전에 최종 합의서 검토를 위한 변호사 고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2]
  3. 협력 이혼은 법원을 통하지 않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양쪽 배우자 모두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하는 이혼이다. 협력 이혼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법원에서 당신을 대변하는 역할은 하지 않지만, 우호적이고 협력하는 자세로 배우자 측과 문서를 교환하고, 양육권 및 재산 분할과 관련된 문제를 협상하는 역할을 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협력 이혼을 고려해보자:
    •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지만 다투고 싶지 않은 경우.
    • 양측 모두 협력 이혼 과정에 동의하는 경우.
    • 양측 변호사 모두 이혼을 둘러싼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 양측 모두 관계 있는 문서와 정보를 모두 공개하기로 동의한 경우.
    • 양쪽 모두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혼을 진행하고, 이혼 소송 시 자녀를 매개체로 삼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4]
  4. 이혼 진행 시 변호사 고용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경험이 풍부한 가족법 변호사는 이혼 합의 협상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특정한 문서 작성,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는 과정 및 법원에 출정하는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
    •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으며 재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되는 경우.
    • 다툼이 심한 이혼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경우.
    • 자녀 양육권을 두고 다툴 수 있는 경우.
    • 법원 문서를 스스로 제출하길 원치 않는 경우.
    • 배우자가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 [5]
  5.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변호사를 살펴보자:
    •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자. 이혼 변호사를 고용한적이 있는 지인이 있다면, 혹시 변호사를 추천해줄 수 있을지 물어보자. 믿을 수 있는 지인이 고용한적이 있는 변호사를 추천 받을 수 있다면, 매우 출발점이 좋다고 볼 수 있다.
    • 지역 혹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살펴보기. 지역 혹은 캘리포니아 주의 변호사 협회에서 보통 거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를 추천해주기도 한다. 주의 변호사협회를 통해 관심 있는 변호사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미국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도 주마다 변호사를 추천해주는 사이트를 안내해주고 있으니 접속해서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의 연락처를 살펴보자. 미국 변호사협회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apps.americanbar.org/legalservices/findlegalhelp/home.cfm
    • 캘리포니아 주에서 변호사직 승인을 받은 변호사를 찾아보자.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변호사 목록을 살펴보자: http://www.calbar.ca.gov/Public/LawyerReferralServicesLRS.aspx .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이라면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1-866-44-CA-LAW (442-2529))에 전화하여 문의해보거나,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주에서 전화해야 할 경우 다음 번호로 전화해보자: 415-538-2250.
  6. 캘리포니아는 공동 재산법이 있는 주이기 때문에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부부재산으로 간주되며, 공유 재산들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할되는 편이다. 결혼 전에 소유했던 재산이 있다면 이는 별도 재산으로 분류되며 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6]
    • 캘리포니아 법정은 부부가 재산 분할 방법을 논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으나,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하고 최종 판결문을 발부해주어야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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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원서를 작성하고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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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거주민 조건에 맞아야 한다. 당신과 배우자 모두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였고, 카운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이혼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 배우자 모두가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 동안 거주하고, 동일한 카운티에서 3개월 거주하였다면, 현재 거주지로 등록된 카운티에서 이혼을 진행한다.
    • 배우자 모두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 거주하였으나 이전 3개월 동안 서로 다른 카운티에 거주하였다면, 서로 거주하는 카운티 중 한 곳을 지정해서 진행해도 무방하다.
    • 한 명의 배우자가 6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고 이전 3개월 동안 동일한 카운티에서 거주하였으나, 다른 배우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거나 이전 3개월 동안 동일한 카운티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3개월동안 거주 이력이 있는 배우자의 카운티에서 이혼을 진행한다.
    • 배우자 모두가 캘리포니아나에서 6개월 동안 거주하지 않았고, 카운티에서도 이전 3개월 간 거주하지 않았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없다. [8]
  2.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 확인이 되면, 필요한 서류 준비를 시작해보자. 가장 먼저 “청원서 — 혼인/동거 파트너십(Petition — Marriage/Domestic Partnership)” 신청서인 Fl-100양식을 다음 링크에서 다운받아 작성한다: http://www.courts.ca.gov/documents/fl100.pdf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해서 서류 작성을 완료해보자:
    •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검정 혹은 파랑색 펜으로 작성하기.
    •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적기.
    •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청원인(Petitioner)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피청원인(Respondent)란에 배우자 이름 적기.
    • 이혼 진행 여부를 밝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령도 함께 적기.
    • 혼인 전에 소유했던 자신의 재산 표기하기.
    • 부부 공동 재산이나 채무가 있는지 표기하기.
    •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지 표기하기.
    • 날짜, 이름을 적고 서명하기. [9]
  3. 소환 요청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과 배우자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 소환 문서인 FL-110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 가능하다: http://www.courts.ca.gov/documents/fl110.pdf .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이혼 과정에 중요한 정보들이 적혀있다:
    • 소환장을 받는 배우자가 소환장에 응답해야 하는 기간.
    • 사법 관할 구역으로부터 미성년자인 자녀가 벗어날 수 없도록 양쪽 배우자에게 내려지는 금지 명령.
    • 의료 보험, 생명 보험, 혹은 기타 보험의 수혜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양쪽 배우자에게 내려지는 금지 명령.
    • 재산을 감추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양쪽 배우자에게 내려지는 금지 명령. [10]
  4. 통일 자녀 양육권 관할권 및 집행법에 의한 진술서(Declaration Under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 제출하기. 이혼하려고 하는 배우자 사이에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다음 서류를 꼭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http://www.courts.ca.gov/documents/fl105sgc120s.pdf . 이 서류에 자녀에 대한 정보와 양육권에 대한 합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5. 일부 카운티에서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법원의 웹사이트( http://www.courts.ca.gov/find-my-court.htm ) 를 방문해보거나 법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문서가 있을지 알아보자:.
    • 추가 문서 작성 완료하기. 이혼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 법원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필요로 한다면 문서를 다운받아 지시 사항에 따라 문서 작성을 완료해보자. [11]
  6. 법원에 서류를 제출 할 때, 법원에서 서류 원본을 받으니 한 장은 직접 소지하고, 나머지 한 장은 배우자가 소지할 수 있도록 두 장의 복사본을 남겨둔다.
  7. 이혼 서류를 제출할 때 청원서, 소환장, 진술문서(해당되는 경우)의 원본과 복사본을 법원 서기관에게 제출한다. 법원에서 모든 문서에 “제출완료(filed)” 도장을 찍은 후 복사본은 돌려준다.
  8. 법원에 이혼 서류 제출을 마치고 나면, 당신은 복사본을 배우자에게 전달할 법적 의무가 있다. 배우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법원에 제출한 청원서 — 혼인/동거 파트너십(Petition — Marriage/Domestic Partnership) 복사본.
    • 법원에 제출 완료한 소환장 복사본.
    • 법원에 제출 완료한 통일 자녀 양육권 관할권 및 집행법에 의한 진술서 복사본(해당될 경우).
    • 거주 카운티에서 요청하는 문서 복사본.
    • 다음 링크( http://www.courts.ca.gov/documents/fl120.pdf ) 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회신 — 혼인/동거 파트너십(Response — Marriage/Domestic Partnership) 문서.
    • 자녀가 있어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면, 배우자에게도 다음 문서( http://www.courts.ca.gov/documents/fl105sgc120s.pdf ) 인 통일 자녀 양육권 관할권 및 집행법에 의한 진술서(UCCJEA)를 다운받아 배우자에게도 한 부 보내주어야 한다. [13]
  9. 모든 관련 문서가 준비되면 당신은 법적 의무에 따라 배우자에게 문서들을 보내야 한다. 이를 “송달”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하다:
    • 당신이 아닌 18세 이상의 성인이 직접 이혼 서류를 배우자에게 전달한다. 친구, 친척, 혹은 전문 송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카운티 보안관 등이 송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사람을 통한 직접 송달이라고 한다.
    • 혹은 우편을 통한 송달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수령 확인 문서를 함께 동봉하여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수령 확인 문서는 다음 링크에서 다운 가능하다: http://www.courts.ca.gov/documents/fl117.pdf . [14]
  10. 배우자에게 직접 송달법을 통해 문서를 전달했다면, 문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음 링크( http://www.courts.ca.gov/documents/fl115.pdf ) 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소환장 수령 입증 문서 작성을 마쳐야 한다. 이 문서는 당신의 배우자가 이혼 관련 문서 수령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15] 소환장 수령 입증 문서나 수령 확인 문서를 받았다면, 송달이라는 법적인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문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1. 이혼 서류를 수령 받은 배우자(피청원인)는 회신 — 혼인/동거 파트너십 문서 작성을 30일 이내에 마친 후 작성 완료된 문서를 청원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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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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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재산 정보를 공개하기 까지 60일이 주어진다.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바로 수집하기 시작해보자:
    • 이전 년도의 W-2 와1099들.
    • 최소 2번의 지급 주기에 해당되는 급여명세서.
    • 모든 증서, 자동차 소유권, 자동차 등록증.
    • 모든 퇴직계좌, 신용카드, 은행 계좌가 적힌 목록
    • 대출을 포함하는 모든 채무, 대출 담보금, 그리고 신용카드도 모두 기록하기. [17]
  2. 이혼 청원을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문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 재산 보고서(양식 FL-140). 이 문서는 커버가 되는 문서로, 가장 앞장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박스에 모두 표기하고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음을 표기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http://www.courts.ca.gov/documents/fl140.pdf
    • 재산과 채무 목록(양식 FL-142). 자신과 배우자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목록화한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인 경우, 별도 재산으로 표기하도록 하자. 해당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http://www.courts.ca.gov/documents/fl142.pdf
    • 수입 및 지출 보고서(양식 FL-150). 자신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표기해보자. 여기에 W-2 문서와 1099 문서들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현재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기록한 내역서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 FL-150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http://www.courts.ca.gov/documents/fl150.pdf
    • 재산 보고서 송달과 관련된 선언(양식 FL-141). 당신이 관련 문서를 송달한다는 사실과, 문서를 송달 받는 배우자의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http://www.courts.ca.gov/documents/fl141.pdf [18]
  3. 재산 공개문서의 원본과 복사본 2부를 가지고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모든 문서에 도장을 찍은 후 복사본 2부를 다시 돌려준다. [19]
  4. 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직접 송달 혹은 등기 우편을 사용해서 재산 관련 문서를 배우자에게 송달한다. 배우자가 문서를 송달 받으면, 링크( http://www.courts.ca.gov/documents/fl141.pdf ) 에서 재산 보고서 송달과 관련된 선언 문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문서는 당신이 배우자에게 법원 문서를 올바르게 송달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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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마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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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성해야 하는 문서들은 당신이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배우자의 조치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다음과 같은 4가지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
    • 피청원인이 회신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신도 이혼 서면 합의문 작성 과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피청원인이 회신문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당신이 합의문 작성 과정을 시작한 경우;
    • 피청원인이 회신문을 제출하고 합의문 작성 과정을 시작한 경우;
    • 혹은 피청원인이 회신문을 제출하고 합의문 작성 과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21]
  2. 이혼 관련 문서가 배우자에게 송달된 후 30일이 지났으나 배우자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면, 청원자가 아래의 문서들을 작성 완료하고 법원에 제출한 후 배우자에게 송달 가능하다:
  3.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이혼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합의문 작성 마치기
    • 위에서 설명한 문서들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기: 결석재판 요청서; 결석재판 선언, 무소송 이혼 혹은 법정 별거 문서; 판결문; 판결문 통지서.
    • 예전에 제출 완료한 모든 재산 공개문서가 첨부된 최종 공개 문서를 작성한다. 이와 더불어 재산보고서, 재산과 채무 목록 문서, 그리고 수입 및 경비 보고서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4. 이런 경우 무소송 이혼이 고려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 합의문 작성 완료하기.
    • 위에서 설명한 문서들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기: 결석재판 요청서; 결석재판 선언, 무소송 이혼 혹은 법정 별거 문서; 판결문; 판결문 통지서.
    • 예전에 제출 완료한 모든 재산 공개문서가 첨부된 최종 공개 문서를 작성한다. 이와 더불어 재산보고서, 재산과 채무 목록 문서, 그리고 수입 및 경비 보고서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22]
  5. 이와 같은 경우 양측 배우자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음으로 “소송 이혼”으로 간주된다. 이혼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 합의 논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자를 고용하기.
    • 법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기. 양측 배우자가 모든 부분에 따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원에 출두해서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이혼 사건을 처리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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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자력구제 센터와 가족법 조력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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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대한 의사가 변경되었다면, 사건 기각을 요청해보자. 하지만 이후에 이혼을 다시 결정하게 되더라도 이미 제출되었던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모든 과정을 반복하고 비용도 다시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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